최대 180만원 한방치료비 지원, 사실혼·연령 제한 없이 대상 확대

이번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난임 부부 1쌍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광명시한의사회는 대상자 선별과 맞춤형 치료 등 실질적인 한방진료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확대하고 기존 만 44세 이하로 설정된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원 신청은 5월 말부터 가능하며, 사전 혈액검사를 통해 한의사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3개월간 복용 가능한 난임치료 한약이 무료로 제공되며, 진료비 및 한방 물리치료비 등은 자부담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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