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시 인정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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