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이력 등 꼼꼼히 작성, 컨디션 나쁘면 접종 미루고 접종 후 3일간은 무리하지 많고 상태 관찰해야

보건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국민들 대부분에게 1차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 시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수칙 6가지를 알아본다.
1. 열나면 접종 미루고, 알레르기 병력을 예진표에 기록
접종을 공지 받은 대상자는 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접종 당일 심각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열이 나는 등의 이상이 있으면 예진 때 의사와 상담하고 접종을 미루는 게 좋다. 약‧화장품‧음식 혹은 다른 종류의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2. 30분 안정 취하고 이동, 3일간은 주의
접종 후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대비해 접종 장소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잠시 머무르며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15분,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
귀가해서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 여부를 관찰하는 게 좋다. 접종 당일에는 사우나, 운동, 음주 등을 피하고 3일간은 이상여부를 지켜보는 게 권장된다. 노약자는 혼자 있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은 접종 부위의 통증‧붓기‧발열‧두통‧피로감‧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이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3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3. 백신으로 이상반응 나타나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
보상비는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4 임산부는 제외, 확진자·수유모·기저질환자 접종 가능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임상시험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임신부는 접종에서 제외된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예진에서 이를 확인한 후 접종하는 게 좋다.
하지만 출산 후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백신을 맞아도 모유 등에는 이상이 없다. 코로나19에 걸렸던 확진자 역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항체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복된 후에 의사 상담을 거쳐 접종을 결정해야 한다. 항체치료를 받는 경우는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 치료 90일 이후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복용 중인 약을 바꾸거나 중단할 필요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이환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접종이 권장된다.
6.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므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적어도 1~2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얀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신은 2회 접종이 기본으로 모두 맞아야 충분한 항체를 생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백신을 접종이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100% 안전해 진 것도 아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력이 약하기 때문. 다만 백신을 맞을 경우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상당수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접종을 마쳐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당국의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
김지예 기자
jiye@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