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치과치료 중에서 특정 연령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없으며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연령별 치과건강보험 혜택을 알아본다.
만 5세 이하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3회 (본인부담률 0%) - 내년 상반기, 3회에서 4회로 확대 예정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구강검진은 3회(1차 : 18~29개월, 2차 : 42~53개월, 3차 : 54~65개월) 실시하고 있다.
유치(젖니)의 치아우식 예방·관리는 영구치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갓 나온 영구치는 치아우식에 매우 취약하며,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의 어린이는 아직 스스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주의 깊게 구강위생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송지수 교수는 “만 6세 무렵 아이에게서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큰 변화가 발생한다.”라며, “이때 나오는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하기에 모든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치아우식증(충치)이나 구강 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상반기부터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추가하여 총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 : 치아우식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본인부담률 30%)- 치아우식으로 인한 레진치료인 경우만 가능, 개수 제한 없지만 유치는 적용 불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치아우식(충치)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레진으로 채우는 치료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유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구치라 할지라도 충치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신경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우식의 크기가 크거나 한 치아 내 여러 면에 우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 18세 이하 :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10%)- 치아우식(충치)이 없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시술 시 영구치 한정,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받았으나 재료가 탈락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필요한데,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종료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인 경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잇몸치료 전 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된다.
임산부 : 치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_병원 기준) -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 포함
임신 중에는 면역기능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의 수와 종류가 바뀌며 이로 인해 잇몸의 염증 발현 빈도가 증가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35~100%까지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되며, 내원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이정태 교수는 “임신 전에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치료받는 것이 좋다.”라며, “임신 중 잇몸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 14~28주가 치과치료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이며, 진료 전 임신여부를 미리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률 30%)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적용, 틀니 7년에 1회 적용
치과치료 중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임플란트나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위와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하여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윤형인 교수는 “틀니를 처음 장착 후 음식 등을 씹는 저작운동을 하면, 많은 경우 잇몸이 힘을 받아 아프고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며, “틀니 치료를 받은 치과에 내원하여 상처 치료와 함께 틀니를 조정하면 차츰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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