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는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로 갑질에 해당된다”며 “이는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는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소아진료는 오픈런과 마감런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눈코 뜰새 없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도 주 40시간 근무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함에 있어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예약을 받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의사에게 행정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금지나 규제 등을 해야 소아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8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된 진료 접수 건 외에는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15조 1항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되므로 각 지자체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수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현장 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 명령보다 먼저”라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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