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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입원치료 환자의 지정격리병상도 해제한다. 일반의료체계가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췄다는 평가에서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위기 19 경보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는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주간 신규 양성자자 꾸준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검사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선별진료소의 운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선별진료소에서 받던 PCR 검사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아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자와 고위험 입원환자등은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을 통해 검사비 지원을 qkedf tn 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고위험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 외 무료 PCR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는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으로 바뀐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도 12월 31일자로 해제된다.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격리싫 입원료 상향조정 등도 영향을 미쳤다.

중수본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안정적인 코로나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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