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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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시간과 휴일 초진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책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강가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사단체의 비대면진료 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에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사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초진에서 약 처방 없는 ‘상담’만 가능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도 이후로는 약 처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적으로 비대면진룍 부적합할 경우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참여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참여 거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의협의회도 이달 초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개별 의료기관이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적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인 17일 종로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의 찬반 투표도 같은날 마감됐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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