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에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사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초진에서 약 처방 없는 ‘상담’만 가능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도 이후로는 약 처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의료적으로 비대면진룍 부적합할 경우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참여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참여 거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의협의회도 이달 초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개별 의료기관이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적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인 17일 종로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의 찬반 투표도 같은날 마감됐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