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6시간만에 4000명에 육박하는 찬성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연간 10억원, 십여 년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다른 목적 활동 없이 오로지 한의학을 비방하고 한의사를 상대하는 활동만 해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식기구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이며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를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 단체를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두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주 내용이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공개된지 6시간만인 26일 오후 11시 현재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찬성, 총 31건의 공개 청원 중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보다 높은 동의를 얻고 있는 청원들은 지난 2월 14일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청원을 발의한 윤성찬 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그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파생된 한의학에 대한 음해와 한의사에 대한 비방은 거의 대부분 한특위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경쟁하고 노력해야 할 상대를 오직 음해와 비방으로 짓밟으려한 단체의 존재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함께 찬성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전 회장은 “한특위는 진작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특위를 해체하여 의사집단이 진정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의 기간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볼 때 빠른 시간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 의대 정원 문제와 의사들의 각종 낯부끄러운 행위가 주목받는 현 상황과 맞물려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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