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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