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48%에게 30만원 지급
지난해 12월 통과된 후 이번 달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19년 3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4000명이다. 이 중 현행 수급자의 48% 정도에 해당되는 약 17만 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일부가 아닌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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