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19.7.16.) 전에 운영규정, 정관 등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사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안 제12조)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안 제26조의8)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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