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장치 이행 시 유통?판매 허용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하여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할 것으로 예상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설정, 제품 거래 기록 작성 및 회수, 매출액 및 판매지역 제한
*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Business-to-Business) 거래는 금지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교차오염 예방 등 공유주방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 부대비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을 절감(30평 식당기준 창업비용: 조리시설(4천만원), 인테리어(1천만원))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기대(1개 공유주방 당 약 20개 업체 입점(35개 공유주방 × 20개))
또한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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