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세상병원김동빈원장(신경외과전문의)
마디세상병원김동빈원장(신경외과전문의)
뼈에 골절이 발생하면 깁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척추에 골절이 발생해도 깁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뼈들의 경우 깁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척추의 경우 대부분 압박골절이 발생하므로 깁스를 통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며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는 몸통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척추 뒤로는 신경이 통과하고 다리로 연결되는 후궁과 몇 가지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 골절의 수술 여부는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 정도나 다발성 골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암의 전이 등에 의해 척추체에 병적 골절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도 수술 적응증에 해당될 수 있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척추체 골절은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다.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고 골다공증이 중증이 아니라면 보통 2주간 침상에서 절대적 안정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중증이고 통증이 심하다면 골절이 있는 척추체 후방에서 주사를 통해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고려한다.

그러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골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관리하는 예방 활동이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뼈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폐경기인 50~55세 전후반의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기침, 낮은 침대에서의 낙상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을 방치하면 척추후만증 및 신경압박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외상 이후 척추의 지속적 울림, 허리 통증이 있다면 심층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척추체 급성 골절의 경우 MRI로 진단할 수 있다.

(글 : 마디세상병원 김동빈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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