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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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텍스(대표 김해룡)가 유통하는 의약외품 '메디랩드레싱' 및 '메디랩드레싱베이지'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멸균 반창고(1회용)로, 제조번호 ABD2307, 사용기한 2026년 7월 2일인 제품이 형상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항목은 패드 폭에 대한 것으로, 기준은 표시량의 98.0% 이상이어야 하나, 결과는 85.7%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주)아텍스는 2024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15일간 '메디랩드레싱' 및 '메디랩드레싱베이지'의 제조업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62조제11호 및 제66조, 「약사법」제76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제39호 가목 11)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에게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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