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입… 의료시설 신설과 빈집 활용 지원으로 지역 활력 기대

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및 빈집 활용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전국 최초 제도를 추진한다.

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및 빈집 활용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전국 최초 제도를 추진한다.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및 빈집 활용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전국 최초 제도를 추진한다. (충청북도 제공)

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서비스 부족과 빈집 증가 문제를 세제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우선, '의료인에 대한 감면'이 새롭게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취득하거나 해당 빈집을 철거 후 신축 또는 대수선하여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 조치는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도 마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5% 취득세 감면에 더해,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기반 마련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춘 도세 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주 환경 개선과 의료 인프라 확대,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또는 도청 세정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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