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줄어
* 점검인원 (’19) 317만 명→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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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구분점검대상

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인원

점검결과

적발기관

점검결과

적발인원

조치사항

(예정포함)

’20년543,3983,271,5068080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19년543,7213,172,166

106108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증감△323
(0.06%↓)
99,340
(3.1%↑)
△26
(24.5%↓)
△28
(25.9%↓)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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