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중인 KMI 연구지원사업은 보건정책부터 임상의학, 기초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약 24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제공했으며 이번 연구지원사업 역시 총 3억원을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 주제는 자율 및 지정주제이며 자율주제 연구는 약 2천 만원~3천 만원 기관별로 지원하며 지정주제일 경우 제출한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비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KMI 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KMI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후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사회공헌팀에 문의하면 되고 자격 조건은 국·공립 기관이거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 규정에 의한 대학교 연구기관, 의학 분야 및 연구 개발 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단, 상기 기관과 KMI의 전문의 또는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한편, 최종 선정된 기관은 5월 중으로 소식이 전달될 예정이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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