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용어 정비,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 변경
-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
*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
** (헌혈환급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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