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 평균에서 제외, 평균의 오류 최소화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16.)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하여 공개하였다.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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