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한 국산 시래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 시행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 관할 관청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인 시래기는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인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