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 보건소, 법인·단체 등의 유공자 29명 표창

<연명의료결정 제도> ▶ (개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0만8808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1832건, 실제 이행 건수 12만897건 (’20.9월말 기준) |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혜현 등 17인을 표창할 예정이며, 각 개개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과 확대에 기여한 경상남도 남해군 등의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의 담당자 12인에 대해서도 표창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리집 만화(웹툰)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주요 의미를 소개해왔으며, 올해 이번 달부터는 방송을 통한 공익홍보(캠페인)를 통해서 제도 취지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지난해 국민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4.2%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참여 기관* 종사자 대상의 수기공모전이나 중환자의학회 등 유관 학회 학술대회 등에서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 도모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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