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약서를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와 소속 회원들은 국내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서비스, 금융법무, 조세분쟁법무, 공정거래법무, 지식재산권법무 및 법인의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MOU 실무를 담당한 대한신장학회 김범석 대외협력이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와 김성균 대외협력이사(한림대학교성심병원)는 “소속회원들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대한신장학회와 법무법인 (유한) 바른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 철 대표변호사는 “학회가 바른을 선택하여 주어 감사드리며 학회 회원들에게 법무법인 바른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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