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 지정기준 등 입법예고 (11월 3일 ∼ 12월 13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시행규칙 위임사항 |
ㅇ 발암요인관리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법 제10조의3) *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는 사업 | 발암요인 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 |
ㅇ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12조의2) * 암 생존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회복귀 적응지원 사업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권역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 |
ㅇ 국가암데이터 센터* 지정근거 마련 (법 제18조의2) * 암데이터사업(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 수행기관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운영기준 등 |
ㅇ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법 제19조) * 지역별 암 치료 및 암환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현재 12개소 운영 중) |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 등 |
①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안 제3조의2)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 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
②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또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암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전담조직을 두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④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의 세부내용(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지역암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 시행일(’21.4월)에 맞추어 추후 별도 제정 예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요 암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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