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 판매점 방문

*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 풀무원건강생활?아모레퍼시픽?한국암웨이?코스맥스엔비티?한국허벌라이프?빅썸?모노랩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시) 5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였다. ☞ ① 상담: A씨는 매장 내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시 ☞ ② 제품추천: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 제품 추천 ☞ ③ 소분포장: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제공 ☞ ④ 소비자 만족도↑ : 여행·외출 시 휴대가 편리하고 깜박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입해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되었음 |
또한, 행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