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번에 진행하는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하여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높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 및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이며, 이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 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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