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해식품 ✓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 |
*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 정보관리) : 컴퓨터에 카드 결제 장치(바코드 인식기 포함)를 달아 판매시점의 상품명, 가격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17만여곳).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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