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MBC가 보도한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기사애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밖에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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