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동두천 코로나19 백신 중정 접종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을 형사고발조치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MBC가 보도한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 기사애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밖에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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