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이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안내해 왔다.
* (1단계) 정상운영, (1.5~2.5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 전국적 휴원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금지
양성일 1차관은 “현장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최근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의 확진으로 수도권 지역의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아이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방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4월부터 실시될 보육교직원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전국 177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243개소(3.13 기준)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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