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기회발전특구 대상 세제 지원 확대

충청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다.

충청남도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청남도 제공)

이번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아파트 중심의 공급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미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동일 시군 내 추가 취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며,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 안정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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