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기회발전특구 대상 세제 지원 확대

이번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아파트 중심의 공급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미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동일 시군 내 추가 취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며,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 안정과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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