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특성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지적 ... 표준 대응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 등 제안도

(왼쪽부터)이지향병원응급간호사회감사(삼성서울병원파트장),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조진석변호사(법무법인세승·의사),신응진병협정책위원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조인수병협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조동찬SBS의학전문기자,주진우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김은영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왼쪽부터)이지향병원응급간호사회감사(삼성서울병원파트장),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조진석변호사(법무법인세승·의사),신응진병협정책위원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조인수병협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조동찬SBS의학전문기자,주진우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김은영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반복되는 응급실 폭력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폭력을 막는 법과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과 공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인 응급실 흉기 습격사건에 이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최근 응급실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의 발제발표와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를 좌장으로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원 부원장은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 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예방적인 법제도 지원과 응급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적인 법제도 지원으로는 △‘반의사불법’ 원칙에서 응급실 폭력 제외 △응급실 폭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응급실 폭력 신고의무화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주취자 혹은 응급의료법 위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폭력사범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구속수사하는 등의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긴 대기시간, 높은 비용, 목소리 큰 환자부터 진료, 취객 등으로 응급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을 부르기 쉬운 환경”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진료해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을 알리고, 건강한 응급실 이용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 학술이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 병원 내의 교육 미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관용원칙은 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대한 대응으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만약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건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인증평가기구 JCI(국제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관련 표준규칙을 소개하며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용은 △폭력예방 환경 △지속적인 폭력 모니터링 프로세스 △대응 교육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 등이다.

정 이사는 “폭력범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비롯해 각 단계별로 체계화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를 연수평점에 반영하는 등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보안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폭력행위자를 제압하고 퇴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개인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환경적 요인을 파악해 문제해결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며 “응습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외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 파트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사),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향 감사는 “주취의, 정신질환자. 난폭환자 등을 일반환자와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안전요원이 폭력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명 사무총장도 “지금의 응급실 환경은 폭력에 매우 취약하다”며 “응급실 폭력사건을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응급실내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으로는 특가법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실질적인 강경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면도 있다”며 의료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청원경찰 비용, 폭력사건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주취폭력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이상의 응급실폭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취자에 대한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응급실 폭력 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찬 기자는 “응급실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보수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경감심을 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들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진우 과장은 “응급실과 경찰청 핫라인 구축되고, 청원경찰을 의료기관이 이용하능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도 “국회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법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응급실 폭력대응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고, 경찰청과 폭력대응 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과 함께 2018년 개정된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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